2003.09.18 12:03

안녕하세요. ilybp282175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는 근로자의 공헌도나 능력, 성과 등을 기초로 1년의 임금을 정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거하여 월단위의 임금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대부분의 연봉제는 연봉제의 본래적 의미보다는 월급제 임금을 1년 단위로 묶어 정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므로 양자를 구별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남편분의 임금계약 내용도 딱히 연봉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월급제라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으며, 설사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마지막 달 급여산정 문제에 있어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2. 월급제든, 연봉제든 마지막달 소정근로일수를 다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월 소정근로일수 00일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하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함은 당연합니다.

3. 특별한 명시규정이 없다면, 1,650,000/30 = 55,000원에 근무기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가능하며, 그 기간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쉬었더라도 일급임금을 포함시키시고, 출근일에 식대비도 포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당사자간 유급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휴무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므로 관련 약정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lybp282175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 신랑이 연봉제로 월급을 받아오다가 8월 20일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어중간한 날짜에 퇴사를 하게되어서인지 급여가 들어왔는데 계산이 좀 이상하더라구요,., 급여는 9월 5일에 입금되었는데 명세서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연봉제일경우 보름이상 지나서 퇴사를 하면 한달 월급이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건가요??
> 만약 아니라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 (기본급 : 1,650,000원 식대비 : 출근일 X 4,000원-->국경일 공휴일빼고 출근다함 )
> (공제내용 : 갑근세,주민세,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경조회비 10,000원)
> 퇴사전에는 총 지급액이 대략 1,570,000정도였는데 이번 총 지급액은965,000원정도였습니다..
> 수고하세요..
> 참! 그리고 "연봉제" 와 "월급제" 가 같은 말인가요?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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