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2:17

안녕하세요 lim6689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에 따른 일종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명예퇴직은 그 조건과 당사자 선정 등에 관해 특별한 법률적인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준용하여 대우해달라 요구할수는 있겠지만, 만약 회사가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상의 퇴직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예퇴직이건, 일상적인 퇴직이건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회사는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비록 명예퇴직에 따른 대우를 받지 못해 3개월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청구할 근거는 없으나, 미지급상여금전액과 법정퇴직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m66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400인 이상 회사에서 8년근무하고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명예 퇴직자 접수를 했는데
> 조건은 밀린 상여금 전액 지급과 ,퇴직금,3개월치 월급을 제시했읍니다
> 저는 명에 퇴직 희망을 안하고 나중에 강제 퇴직하게 됬는데
> 저도 명예 퇴직자와 같이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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