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2:28

안녕하세요 bonitajm 님, 한국노총 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본래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업무내용 포함)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상태'란 임금이 20%이상 저하되었거나 근로시간이 20%이 늘어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임금의 저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추가된 업무를 맡음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 노동부 기준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onitaj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파견직입니다.
> 저희 회사 여직원은 3분류로 나눠집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 저는 파견직에 속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저는 총무의 일을합니다.
> 회사 특성상 한 한 건물이여도 사무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한 사무실안에의 일을 저희 총무가
> 하는것입니다. 참 설명하기 힘드네요..^^ 아무튼 여기에는 지금 세사무실이 있는데 물론 일은 같지만
> 같은일을 똑같이 세번해야 합니다. 원래 제가 맡고 있는 사무실은 2개인데 회사 방침이 바뀌어 한총무가
> 2개 이상을 맡아 일해야한다 합니다. 2개랑 3개는 엄청난 차이가 났니다. 하지만 비정규직같은경우는
> 2개의 사무실에서 한개를 추가해서 맡을경우 급여를 조금 더 보태줍니다.
> 물론 저희 파견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회사에 다닌지 1년이 되었는데 급여가
> 4대보험빼고 78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보너스도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의 급여로는 전혀 생활이 안됩니다.
> 그런데 갑자기 업무의 불량도 늘어나고 하여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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