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7:57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님의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퇴사신고를 마친 후에 퇴직사유를 정정하기는 그리 수월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처럼 자발적 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겠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는 재원이 지출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리 수월하게 정정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의 소지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측의 '실업급여 해결방법'이나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yj37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건설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8/26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 저는 계약만료 될 당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퇴사를 하였고, 회사측에서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기예 상실신고시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다고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개인적이 사유라고 안된다고 합니다..회사측에 부탁을하여 사유정정신고를 부탁하였으나 회사측이 피해를 본다고 안된다고 합니다..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까?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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