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8/26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만료 될 당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퇴사를 하였고, 회사측에서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기예 상실신고시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다고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개인적이 사유라고 안된다고 합니다..회사측에 부탁을하여 사유정정신고를 부탁하였으나 회사측이 피해를 본다고 안된다고 합니다..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까?
수고하십시요....
저는 건설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8/26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만료 될 당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퇴사를 하였고, 회사측에서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기예 상실신고시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다고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개인적이 사유라고 안된다고 합니다..회사측에 부탁을하여 사유정정신고를 부탁하였으나 회사측이 피해를 본다고 안된다고 합니다..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까?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