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6:56

안녕하세요. noo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선원의 경우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현행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 해운법에 의한 해운업 2)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3)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 종사하는 선원은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원이라고 할 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전개할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 귀하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면, 촉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정년 이외에 현재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아마도 고용안정센터로 우편접수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지 알 수 없으나 이직확인서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십시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주민등록증을 지참,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접수한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가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그밖에 실업급여 수급 절차와 요건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oo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25년간 승선 근무한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같은 회사에서 계속 계약직(촉탁)으로 승선근무중 8월 31일 완전퇴직했읍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서 이달 24일에 거주지 관할 센터(일산 )로 일건 서류가 도착예정이니, 전화연락후 출두해보라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대학 졸업후 36년간 해상생활만 하다 퇴직하니 육상의 세상사가 낯 설기만하여 상담실을 찾았으니, 상세한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 귀 센터의 홈페이지 및 상담 사례를 일견하고도, 다시 직접 도움을 청하니 차후 제가 해야 할일을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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