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6:29

안녕하세요 chohy0124 님, 한국노총입니다.

반드시 혼인신고까지 1개월안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결혼하였음을 확인받고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배우자의 직장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받는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hy01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혼을 하여 다른지방으로 감으로 인해 퇴사한경우
> 퇴직일로부터 1개월안에 결혼을 하고 주거이전을 하면 실업급여를
> 신청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 꼭 혼인신고도 1개월안에 해야하는건가요?
> 아님 결혼식장 계약서랑 주거지만 신랑이랑 같이 되어있으면 되는건가요?
> 사실상 혼인관계란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어야 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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