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4:04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사시에도 회사의 업무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도 이미

입사시에 이에 대해서 동의했다면 정당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님께서 갑작스럽게 퇴사하셔도 회사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회사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님의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haneunsu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입사시에 입사서약서를 작성하거든요
> 그 내용에 퇴사시 인수인계를 완전하게 하고 퇴사하겠다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만약  갑작 스럽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 인수인계 없이 나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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