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6:21

안녕하세요 y0014y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최종적인 주5일제 지원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금융지원과 세금경감, 인건비 지원등이 주요내용입니다.

- 중소기업의 공정개선·자동화 시설·첨단기술설비·정보화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5%→ 7%, 기조치)
- 공해방지 시설·에너지 절약 시설 등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수도권까지 확대(기조치)
- 설비 자동화 등 인력절감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 경감(기조치)
- 중소제조업체에서 40세 이상 훈련수료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장려금 지급(기조치)
- 중소기업이 노사합의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인건비 지원(고용보험기금→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사항)
- 근로시간의 효율적 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고용보험기금→동법시행령 개정사항)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 추가 검토

주5일제실시 지원대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naver 검색창에서 '근로시간단축 지원대책'을 입력하시면 산업자원부 발표 보도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0014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 글을 읽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점을 문의 드리오니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 1. 주5일근무제 조기도입시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법인에게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는지 여부.
>
> 2. 혜택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
>
> 본인의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자로서 현재는 월차를 이용한 격주휴무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 조속한 주5일근무제의 도입으로
> 근로의욕을 고취
> 회사 비용의 절감 등
> 의 효과를 얻기를 기대하며 시행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주시어 300인 이상 근로자가 보다
> 빠른 시일안에 주5일근무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 심우창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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