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6:59
dbgml2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파악하신대로 '임신을 해서 퇴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임신이 경우, 출산휴가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육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육아휴직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회사 사정상 어려운 여건으로 권고사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사정상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고,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때, 이직사유를 '경영상 여러움에 따른 권고사직'이라 표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권고사직이 확실하냐'는 확인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회사가 이를 인정해준 확인서를 작성해준다든가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 37세의 임신5개월의 직장입니다
> 임신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것은 아니고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데요) 회사 사정상 어려운 여건으로 권고퇴사하였습니다
> 회사가 설립한지는 1년조금 넘었구요 법인 사업체입니다
> 여직원이 2명인데 제가 나이가 많은 관계로 권고 퇴사하게되었읍니다
> 상담사례를 보니 임신만의 이유로 퇴사인 경우에는 수급조건이 어렵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그럼 노동부에 사실대로 설명하면 되는 것인지요 1월이 출산 예정일인데 그럼 출산이 되는 달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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