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7:43

안녕하세요 tttreeb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는다는 당연한 진리가 사업주의 책임면제와 행정기관의 무소신에 의해 제한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노동부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체당금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니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을 잃지 마세요...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ttreeb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진정서 를 넣으면 그들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진정서 넣은 사람들을 해당 노동관서에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
> 그들에게 진술을 받고 확인해야만 지급한다고 한 모양입니다
> 체당금 신청을 받은 조합으로서는 위임을 해 놓고 진정서를 넣은게 처리 시일이 걸리니까
> 황당했구여
> 조합대표가 대신 사실 진술을 진정서 넣은 사랍들 대신에 하구여
> 그것에 대한 위임장을 나중에 노동부에 제출하기로 했다네여
> 체당금은 언제까지 주겟다고 했다는데 그건 그 때 되봐야 아는거 아닌가여?
> 노동부에서 자꾸 이것저것 핑계를 대나봐여
> 아마 진정서건도 다 같이 뭉태기루 해결하려구 그런거 아닌가여?
>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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