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egajal75 님, 한국노총입니다.
특정근로자가 a회사에서 퇴직절차를 밟지 않고 b회사로 고용승계되었다면 법률상 마땅히 a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a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에 관한 확인서류가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해 최초의 보험료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교부받아 보관함이 좋겠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egajal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반 회사에서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회사 인사카드 상에 입사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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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처음 회사(A) 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승계하여 다음 회사(B)로 넘어온 경우,
> 직원 파일 등이 같이 넘어오지 않아 인사카드 상으로는 A 회사 입사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퇴직금추계액 계산 파일상으로는 입사일이 최초회사 A의 입사일로 되어 있음.)
> 퇴직금을 직전회사의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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