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yz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몇일동안 일한 금액 을 받을수 있습니까??
==> 단 하루를 일해도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하여 불필요한 법적 다툼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근로자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직을 하면, 이를 핑계삼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사용자들이 있거든요.. 사직서는 한달 전에 제출하시고, 1) 사용자가 사직서가 수리하거나 2) 수리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달의 기간이 지나야만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한달 가량은 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9번 사례【사 직】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은 7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어있던데..
==>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 따름입니다.
3. 7시 40분 ~ 5시 까지 기본근무이고.. 일주일에 3일정도 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을때.. 한달 급여금을 알려주십시요.
==>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7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계산해보고,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이고 시급통상임금이 3,000원이라할 때 연장근로의 임금은 3시간의 당연분 임금(9,000원)과 50%의 가산임금(4,500원)을 합산하여 총 13,500원입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약하는데 있어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정하고(예를 들어, 1일 9시간으로 하고)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7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다 ( 1985.08.23, 근기 01254-15509 )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 6시간의 한도내에서 연장근로할 수 있는 바,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하고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 것임.( 1982.05.31, 근기 1455-14940 )
4.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2번 사례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yz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취업생 입니다..
>
> 저희 학교 에서는 이번 취업기간에..한 회사에 25명이 파견 되었습니다..
>
> 궁금한 내용이 있어..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1. 2003년 8월 30일 현재 근무 하고 있는 회사로 오게되어.. 지금 9월 18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 일이 힘들어서 여기에서 일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혹시나 돈을 받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너무 힘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동안 일한 금액 을 받을수 있습니까??
>
> 2. 저희는 오전 7시 40분 출근 5시 까지 기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 상담소에서 글을 보니 청소년은 7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어있던데..저희는 9시간 근무를 하고..
> 회사에서 2시간 연장 근무를 원해서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저희들에게는 일을 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벅찹니다.
> 여기에 적용되는 법도 있습니까.??
>
>
> 3. 월급에 관해도 알고 싶습니다..
> 저희 취업생들이 받을수 있는 월급은 최소 어느정도 입니까..
> 7시 40분 ~ 5시 까지 기본근무이고..
> 일주일에 3일정도 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을때..
> 한달 급여금을 알려주십시요..
>
>
> 감사합니다
>
1. 몇일동안 일한 금액 을 받을수 있습니까??
==> 단 하루를 일해도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하여 불필요한 법적 다툼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근로자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직을 하면, 이를 핑계삼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사용자들이 있거든요.. 사직서는 한달 전에 제출하시고, 1) 사용자가 사직서가 수리하거나 2) 수리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달의 기간이 지나야만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한달 가량은 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9번 사례【사 직】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은 7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어있던데..
==>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 따름입니다.
3. 7시 40분 ~ 5시 까지 기본근무이고.. 일주일에 3일정도 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을때.. 한달 급여금을 알려주십시요.
==>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7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계산해보고,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이고 시급통상임금이 3,000원이라할 때 연장근로의 임금은 3시간의 당연분 임금(9,000원)과 50%의 가산임금(4,500원)을 합산하여 총 13,500원입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약하는데 있어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정하고(예를 들어, 1일 9시간으로 하고)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7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다 ( 1985.08.23, 근기 01254-15509 )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 6시간의 한도내에서 연장근로할 수 있는 바,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하고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 것임.( 1982.05.31, 근기 1455-14940 )
4.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2번 사례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yz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취업생 입니다..
>
> 저희 학교 에서는 이번 취업기간에..한 회사에 25명이 파견 되었습니다..
>
> 궁금한 내용이 있어..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1. 2003년 8월 30일 현재 근무 하고 있는 회사로 오게되어.. 지금 9월 18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 일이 힘들어서 여기에서 일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혹시나 돈을 받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너무 힘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동안 일한 금액 을 받을수 있습니까??
>
> 2. 저희는 오전 7시 40분 출근 5시 까지 기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 상담소에서 글을 보니 청소년은 7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어있던데..저희는 9시간 근무를 하고..
> 회사에서 2시간 연장 근무를 원해서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저희들에게는 일을 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벅찹니다.
> 여기에 적용되는 법도 있습니까.??
>
>
> 3. 월급에 관해도 알고 싶습니다..
> 저희 취업생들이 받을수 있는 월급은 최소 어느정도 입니까..
> 7시 40분 ~ 5시 까지 기본근무이고..
> 일주일에 3일정도 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을때..
> 한달 급여금을 알려주십시요..
>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