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실업급여는 기본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직급여일액이 예를 들어서 2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개월분은 30일로 계산해서 60만원이 지급되는건지..궁금하구요..
당사자가 직업훈련을 동시에 받을시 구직활동은 면제됨과 동시에 훈련을 실질적으로 받은 날이 2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일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가 직업훈련을 동시에 받을시 구직활동은 면제됨과 동시에 훈련을 실질적으로 받은 날이 2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일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