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5:33
안녕하세요. yjw335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와 관계없이 단지 "해고예고의 기간을 30일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의 문제이므로, 부당한 해고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다고 하여(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양식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서면 접수를 해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이 세부적이지 않아 보다 자세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jw335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해고수당" 을 미지급 받아서 노동부 진정 중인데요.
>
> 1. 만약 노동부에서 사측의 편을 들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
> 해고당한자는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것도 무조건 불가한?(불리한) 상황이 되나요?
>
> 2. 그리고 해고된 이후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는 제한된 기한 같은것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
>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 노동부 진정 과의 차이는 뭐죠? 저는 먼저 노동부에 진정 했는데,
> 잘 한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
> 친절한 답변에 늘 감사드리며
> 격무에 수고 하시고 건강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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