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22:19
수고 하십니다.
"해고수당" 을 미지급 받아서 노동부 진정 중인데요.

1. 만약 노동부에서 사측의 편을 들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
해고당한자는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것도 무조건 불가한?(불리한) 상황이 되나요?

2. 그리고 해고된 이후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는 제한된 기한 같은것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 노동부 진정 과의 차이는 뭐죠? 저는 먼저 노동부에 진정 했는데,
잘 한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친절한 답변에 늘 감사드리며
격무에 수고 하시고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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