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6:39

안녕하세요. 살살해 님,

1.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재산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압류 할 수 있는 총재산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명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총재산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부동산이나 사무실 임대료, 사무집기 등은 물론이고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거래처에서 지불받을 대금, 회사의 주거래 은행의 예금 등을 모두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이나 법인의 등기부 등본은 전자정부 http://www.egov.go.kr/ 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의 가압류는 예금채권의 예금주명, 계좌번호, 거래은행명과 지점을 알고 있으면 가능하며, 사무실의 컴퓨터, 냉장고 등의 집기는 사무실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 회사 재산에 해당되므로 사무실의 주소만 알고 계시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3. 소액재판 및 가압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양식, 소액재판의 요건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가압류 신청 등의 사항을 근로자가 혼자서 수행하기가 버겁다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검색하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보십시오. 가압류신청서 작성 등 실무적인 내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살살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어제 질문드려서 대답해준대로 오늘 노동청에가서 채불임금확인서를
> 떼어가지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 그런데 상담원이 하는말이 회사에 재산을 파악해야 가압류가 된다고 합니다..
> 그런데 개인이 어떻게 재산을 알수 있는지 알수가 없군요..
> 그회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수익금에 대한 압류는 안되는지요..
> 그리고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결국은 힘없는 피해자가 더 생기는 건가요.
> 또 재산조사 같은걸 해주는 기관은 없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 어재도 자세하게 가르켜 주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 많이 힘이 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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