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2:40
안녕하세요...
어제 질문드려서 대답해준대로 오늘 노동청에가서 채불임금확인서를
떼어가지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하는말이 회사에 재산을 파악해야 가압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어떻게 재산을 알수 있는지 알수가 없군요..
그회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수익금에 대한 압류는 안되는지요..
그리고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결국은 힘없는 피해자가 더 생기는 건가요.
또 재산조사 같은걸 해주는 기관은 없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어재도 자세하게 가르켜 주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많이 힘이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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