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7:48

안녕하세요. ki99f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5일 근무 법안에 따르면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 법령 부칙 제2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기존 임금 총액수준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냐, 아니면 권고규정에 불과한 것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되므로 임금보전의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지만 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99f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심히 감사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올초부터 주 5일 근무를 하구 있는 봉제공장입니다
>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면 작업능률이 떨어지는것 같고 또 봉제공장이다보니 근로자들이 전부 아주머니
> 여서 주말에는 가정일을 돌보시라구 토요일은 근무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
> 여기서 급여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직 주5일 근무를 하는 회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지금 근로자들은 일용직으로 되어있어서 월급이 책정되면 그 급여를 날짜일로 계산해서
>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근할때마다 일당을 제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주5일근무를 하면 토요일은 급여가
> 안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일요일은 일당일에 속해서 급여계산이 되구있습니다
>
> 일용직의 급여계산법이 지금과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구여
> 주 5일근무할때 일용직 급여계산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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