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1 00:57

안녕하세요. crystalsm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 것이라면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는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본인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지는데, 이를 소정급여일수라 합니다.)를 전부 수령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지체없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하면 나머지 부분은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ystals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장이 돈을 가지고 튀어서..회사가 자연 파산이 되었습니다.
> 1월4일~6월17일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6월17일 이직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180일이라는 기간이 안되어서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 사유가 실업급여 타기위한 이유이어야하나요?뭐.임금체불로인한 사유라든지..등등 사유말입니다.
> 6월17일날 이직신고후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 이전 회사의 사유와 상관없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신고후 몇달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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