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1 00:57

안녕하세요. crystalsm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 것이라면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는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본인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지는데, 이를 소정급여일수라 합니다.)를 전부 수령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지체없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하면 나머지 부분은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ystals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장이 돈을 가지고 튀어서..회사가 자연 파산이 되었습니다.
> 1월4일~6월17일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6월17일 이직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180일이라는 기간이 안되어서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 사유가 실업급여 타기위한 이유이어야하나요?뭐.임금체불로인한 사유라든지..등등 사유말입니다.
> 6월17일날 이직신고후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 이전 회사의 사유와 상관없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신고후 몇달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2003.09.21 345
【답변】 퇴직금에 대해(중간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 2003.09.22 437
사직서 반려를 요청했으나 일방적으로 수리됐는데... 2003.09.21 906
【답변】 사직서 반려를 요청했으나 일방적으로 수리됐는데... 2003.09.22 1129
노동부에 아니한 대처..... 2003.09.21 371
【답변】 노동부에 아니한 대처..... 2003.09.22 387
【답변】 노동부에 아니한 대처..... 2003.09.22 333
퇴직금에대해서요..^^ 2003.09.20 329
【답변】 퇴직금에대해서요..^^ 2003.09.22 391
【답변】 퇴직금에대해서요..^^ 2003.09.21 342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3.09.20 355
【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갑작스러운 해고와 임금체불) 2003.09.22 443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2003.09.20 371
【답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2003.09.22 440
산재가 되나요 2003.09.20 451
【답변】 산재가 되나요 2003.09.22 443
이럴경우엔 2003.09.20 471
【답변】 이럴경우엔 2003.09.22 346
퇴직금에 대해서.. 2003.09.20 387
【답변】 퇴직금에 대해서..(퇴직일로부터 6개월 후에 퇴직금을 ... 2003.09.22 622
Board Pagination Prev 1 ... 4245 4246 4247 4248 4249 4250 4251 4252 4253 42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