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09:58

안녕하세요. 0013710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피보험자격이 없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이므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참고>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실업 68430-342)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00137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군인으로전역하여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위로 3년3개월복무햇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대상자라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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