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0:04

안녕하세요. sayz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금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귀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설명드린 사직의 절차를 온전하게 거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신의칙상으로도 필요한 사항이니 지난 답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예고없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사할 때 정했던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반한 경우 입사초기에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귀하가 근로계약 체결시 약속한 근로조건을 체크하고, 회사가 위반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yz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2262번 에서 1. 번 내용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
>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회사를 나가고 싶은데..
>
> 일한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
> 일을 하지도 않고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숙소에서 계속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
> 그리고..저희도 사직서를 쓰나요.. 만 18세 미만인데 말입니다..
>
> (예) 회사에서 " 저 학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 지금까지 일한 임금을 주셨으면 합니다."
> 라고 하면 돈을 받을수도 있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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