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0:23

안녕하세요. asd55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고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고, 단 1차례의 사고에 불과하다면 양형의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고(=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잘못은 인정하나 해고라는 중징계까지는 너무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체협약에 노조에 대한 통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해고는 실질적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상의 내용 외에 사고의 피해액, 당해 근로자의 사고 전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어서 저희선에서 부당해고다 정당해고다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2. 그러나 당해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측의 의도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임대사업주로 교체하여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지입차주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근로자들을 사업주로 둔갑시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피해가고자 하는 계획은 노동조합외에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그러한 계획이 실상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의 위협에 휩쌓여있음을 강조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제신청에 대한 회사측의 반응과 태도를 종합하여 결정내리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d55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자를 위해 항상 도와주신데 많은 감사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레미콘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레미콘 기사들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레미콘은 도로가아닌 가설로, 임로,사로,농로, 뚝방등 작업을 많이 합니다.
> 저희 조합원 한 사람이 현장에 레미콘 납품을 갔습니다. 회사에선 큰 거래처 였습니다.
> 현장은 뚝방을 따라 100m 정도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현장 이었습니다.
> 1번차량은 작업을 끝내고 나왔고 2번차량이 뚝방을 진입도중 미끄러져 3m밑 논 바닥에 차량이 전복 되었습니다.
> 그 사고로 기사는 5주동안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치료를 끝내고 회사에 원직 복서서를 제출하였으며,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차량은 종합보험과 자차보험까지 들어있습니다. 차량을 수리는하지않고 사고차량을 매매하였습니다.
> 운전 기사가 복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였어도 회사에선 조금만 기다려라 차를 매입 하겠다 하였습니다.
> 차가 없어도 매일 출근하여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고 퇴근 하였습니다.
> 처음 1개월은 기본금에서 70%를 급여로 받았습니다. 2개월째되니 차량사고는 기사책임이며 회사에 피해를
> 입혔으니 기사는 해고라는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 단체협약서엔 해고시 노동조합에 60일전에 통보하며 본인에겐 30전에 통보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만
> 노동조합엔 아무런 통보도 하지않고 본인에게 해고통지 하였습니다.
> 회사의 이익 발생을 위해 업무도중 일어난 차량사고인데 해고할수있는지요?
> 지금도 회사에선 노동조합을 와해 하기위해 중기임대업이라는 회사를만들어 기사를 체용하여 저희회사로 차량을 지입시키고 있습니다.
> 임대차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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