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0 13: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인한 이직으로 사유를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는 있는 사실 그데로를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회사가 받게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hjung975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에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이라고 하는 경우에,
>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참고로 저는
>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제가 하던 일이 없어져서
>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부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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