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0 12:3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사용자측의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해고를 할 수 있죠

그 요건은
1. 경영상 긴박성이 있을것
- 여기서 경영상 긴박성이란 인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빠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귀하가 아시고 게시는것 처럼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도 인정됩니다. 특히 요즘은 경영상 긴박성의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60일전 해고를 통보할 것

3. 해고회피노력을 할것
- 경영상 긴박성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이동, 휴직, 신규채용의 억제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 대표와 해고대상자 선정 및 해고회피 기준을 협의 할것

이상 4가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경영상 긴박성만 있으면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회사측에서 이러한 요건을 다 지켰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02-3445-5481로 연락드리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d3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2254번 글올린입니다. 답글 감사했고요.
> 검색하다보니 정리해고편에 이런말이 있더군요.
>
>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직제개편
> - 일부 업무를 전문용역업체 등에 위탁하여 직제가 폐지된 경우
> - 경영합리화를 도무하기 위해 일부 직제를 폐지한 경우"
>
> 제경우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그렇탐 아무 항의도 못하고 해고당하는건가요?
> 일단 퇴직의사가 없음을 담당부서장에게 메일로 알려논상태인데요.
> 허 이제 구제의 길조차 없는건지요. 무서운 세상이군요.
> 제게 유리하게 대처할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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