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0 10:00
32254번 글올린입니다. 답글 감사했고요.
검색하다보니 정리해고편에 이런말이 있더군요.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직제개편
- 일부 업무를 전문용역업체 등에 위탁하여 직제가 폐지된 경우
- 경영합리화를 도무하기 위해 일부 직제를 폐지한 경우"

제경우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그렇탐 아무 항의도 못하고 해고당하는건가요?
일단 퇴직의사가 없음을 담당부서장에게 메일로 알려논상태인데요.
허 이제 구제의 길조차 없는건지요. 무서운 세상이군요.
제게 유리하게 대처할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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