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0:59
안녕하세요. ryu446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걱정하지 마세요. 귀하에게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임금내역서나 통장사본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십시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정정신청을 해주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련 근거를 준비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yu44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12월- 2003년 8월까지 치과에 근무햇어요
> 고용보험은 물론 입사시부터 가입했구요.
> 근데 제가 궁금한건 월급에 대한 실수령액과 세무서신고액과의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 최근 월 3개월 실수령액은 240만원정도이나 세무서 신고는 140만원정도입니다.
> 물론 사업주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신고액이죠.. 근데 이직확인서에는 신고액으로 적은 것같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해야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4.20 37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5.14 434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개... 2003.06.19 204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2.10.10 358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시퍼요 2002.12.20 400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대기기간동안 취업하면?) 2003.06.09 3635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출산,임신의 경우) 2003.01.01 340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11.26 347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2003.03.27 60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퇴직) 2002.07.22 3008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12.05 402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9.19 76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2.19 688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10.14 42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넘 억울하네요.... 2002.12.27 36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3.07.22 496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2.07.09 324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입사시 약속한 직종과 달리 근무하다... 2002.08.09 792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3.08.20 416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3.06.02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4123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