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0:59
안녕하세요. ryu446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걱정하지 마세요. 귀하에게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임금내역서나 통장사본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십시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정정신청을 해주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련 근거를 준비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yu44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12월- 2003년 8월까지 치과에 근무햇어요
> 고용보험은 물론 입사시부터 가입했구요.
> 근데 제가 궁금한건 월급에 대한 실수령액과 세무서신고액과의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 최근 월 3개월 실수령액은 240만원정도이나 세무서 신고는 140만원정도입니다.
> 물론 사업주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신고액이죠.. 근데 이직확인서에는 신고액으로 적은 것같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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