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3:5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진정하신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니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겠군요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은 당해사건을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지급명령을 하고 이를 어기면 검찰에 송치하여 사업주를 처벌하게 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노동부는 법원처럼 사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직접 임금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행방불명 됬다면 사업주가 조사를 받지못하므로 사건을 진행할 수 없겠죠.
그럴때는 본인이 직접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사업주 없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담당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lgook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3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래서 작년에 수원노동부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 첨에는 일을 해결해 줄것처럼..얘기를 했습니다..
> 하지만...지굼 1년이 지난후엔..
> 아무런 소식조차두 전해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정말 담담할 따름입니다...
> 전...대체 노동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건지...
>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 지굼...그 회사 사장은 도망을 가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 아니...노동부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 찾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 저는 노동부에서 일을 해결해 주기만 벌써 1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통보쪽지 달랑 첨에 한장 날라오고...
> 대체 일을 하는건지여~
> 아님...지금도 해결하고 계시는지..
> 물론..제 일말고도 해결할 일이 많겠지요..
> 그러면....늦어지고 있다는 쪽지 한장이라도 보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 정말 지금 속이 말이 아닙니다..
>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정리시 직원 급여 문제 2003.09.24 814
【답변】 회사정리시 직원 급여 문제 2003.09.24 1131
출산과 육아문제로 퇴직 2003.09.24 378
【답변】 출산과 육아문제로 퇴직 2003.09.24 495
년차휴가 2003.09.24 449
【답변】 년차휴가 2003.09.24 456
연차 경과 기간에 따른 적용시점 2003.09.24 552
【답변】 연차 경과 기간에 따른 적용시점 2003.09.24 50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2003.09.24 434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2003.09.24 520
정규직원의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2003.09.24 478
【답변】 정규직원의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2003.09.24 399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2003.09.24 496
【답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2003.09.24 855
급여소급에 관하여 2003.09.23 2078
【답변】 급여소급에 관하여 2003.09.24 468
월급과 퇴직금에 대한 질문 2003.09.23 626
【답변】 월급과 퇴직금에 대한 질문 2003.09.24 663
부당노동에관하여 2003.09.23 346
【답변】 부당노동에관하여 2003.09.24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4242 4243 4244 4245 4246 4247 4248 4249 4250 42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