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절반이상 남겨놓고 재취업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제가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 사업자로 구분되어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보헙업무, 채권추심업무 같은것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제가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 사업자로 구분되어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보헙업무, 채권추심업무 같은것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