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5:0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상여금 800%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포함 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gas10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보너스가 년간 800%입니다. (1,3,5,7,9,11월에 정기적으로 100%씩 지급, 설,추석 각 100%)
>
> 통상임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를 말한다면  매월 홀수달에 지급되었던 상여금도 포함되는 것은
>
>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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