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1:48
저희 회사에서 자매사로 전출 가신 분이 계신데
그 분 퇴직금에 대해서 자매사계좌로 입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때 직전3개년치 미보상휴가보상비와
당년 잔여 휴가보상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자매사에 전출에 대한 퇴직금 산정일 경우 이 휴가보상비에 대한 지급 기준과
지급해야 한다면 어느 측(전출자or회사측)에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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