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2:03
정말 어의 없습니다.
2년가 회사에 급여 한뿐 받지 못하고 제직하였습니다.
1년반쯤 다닐때 회사의 사장에 채무가 늘어나 차장에게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서는 저희가 원한 사직서가 아닌 회사를 조차장이 인수하기위한 트릭이였습니다. 사직서는 물론 수리되지 않았고 저희에게 통보된 사실도 없으며 근무는 사직서 제출전과 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회사에 차장에게 완전히 인수가 되고 저는 인수된후에도 임금을 얼마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너무나 억울하여 채불임금을 받고자 했습니다.
차장에게 저희는 모두 인수인계및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채불임금을 차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차장은 그때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만든 사직서를 빌미로 자기는 사직한 사원들을 받아들인거라고 주장하고 전사장에게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 사직서는 수료된게 아닐텐더..
사장이 임의대로 폐기처분한것을 수료한 사직서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제가 받을 임금은 누가 주어야 하는가요?
인수한 차장이 이렇게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인수하기위해 우리가 모두쓴 사직서가 이런용도로 이야기 되다니요
사직서는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직서를 빌미로 자기는 다시 고용한것이지 임금체불에 관한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게 가능할까요?
그 사직서는 차장도 썼었는데...
자기입으로 투자한 자금과 급여로 회사를 인수했다고 말했는데..
어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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