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bc070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촉탁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이들 근로자를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bc07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는 byc 관계이며, 도소매업을 하는 유통회사로서 금번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문의코저 상담 의뢰
> 드립니다.
> 인원 구성이 정사원, 시간제(pt) 사원 체계로 총인원이 250명 정도입니다.
> 이 중 정사원이 75%, 시간제 사원 25%이며, 근무시간은 정사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문의사항
> 1. 주 5일제 근무제 실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인 경우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 이때 인원의 범위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요?
> (시간제 사원까지 반영하여 인원수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 )
> 당사는현재 사회보험 부분에 있어서 시간제 사원도 동일하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
> 2. 1항의 사항이 시간제까지 포함될 경우 시행시기를 다소 지연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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