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11:37

안녕하세요. yesgol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 A회사와 B회사의 관계가 어떤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군요.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가 사업주가 동일할 지라도 서로 다른 사업으로서 각각의 사업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A회사에서 B회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귀하의 자유의사로 A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퇴직금 등을 청산받고 B회사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B회사에서의 퇴직일 이전 3개월(3개월 미만이라면 재직기간) 의 기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 이에 반하여 A회사와 B회사가 사업장의 장소만 다를 뿐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귀하가 B 회사로 이동한 것이 하나의 사업에서 배치전환 된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 A 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가 인정되므로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A회사 재직기간 포함)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두가지 정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렸으나,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032 ) 653 - 7051~2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esgol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실업급여 중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저의 이직전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 2002년 2월 1일~2003년 5월 31일 : "A"라는 회사에서 근무(정상근무)
> 2003년 6월 1일~2003년 6월 30일 : "B"라는 회사에서 근무(휴직상태)
> 2003년 7월 1일 : 회사권고 퇴직
> 2003년 8월 1일 : 실업급여 신청
>
> "A"에서 "B"로 옮긴 이유는 사업장 분리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주는 동일 인물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B"라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입니다. 제가 그 기간동안 몸이 안좋아서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휴직을 끝내고 복직하지 않고 바로 회사권고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은 제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담당자가 말하기를 비록 "B"라는 사업장에서 휴직을 했어도 그 휴직기간을 산정시 제외 시킨다면 "B(이직전 사업장)"라는 곳에서 받은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략히 말해서 이직전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월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계산을 했더군요..
>
> 위의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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