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5:1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업급여 중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이직전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1일~2003년 5월 31일 : "A"라는 회사에서 근무(정상근무)
2003년 6월 1일~2003년 6월 30일 : "B"라는 회사에서 근무(휴직상태)
2003년 7월 1일 : 회사권고 퇴직
2003년 8월 1일 : 실업급여 신청

"A"에서 "B"로 옮긴 이유는 사업장 분리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주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B"라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입니다. 제가 그 기간동안 몸이 안좋아서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휴직을 끝내고 복직하지 않고 바로 회사권고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은 제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담당자가 말하기를 비록 "B"라는 사업장에서 휴직을 했어도 그 휴직기간을 산정시 제외 시킨다면 "B(이직전 사업장)"라는 곳에서 받은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략히 말해서 이직전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월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계산을 했더군요..

위의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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