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5:1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업급여 중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이직전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1일~2003년 5월 31일 : "A"라는 회사에서 근무(정상근무)
2003년 6월 1일~2003년 6월 30일 : "B"라는 회사에서 근무(휴직상태)
2003년 7월 1일 : 회사권고 퇴직
2003년 8월 1일 : 실업급여 신청

"A"에서 "B"로 옮긴 이유는 사업장 분리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주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B"라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입니다. 제가 그 기간동안 몸이 안좋아서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휴직을 끝내고 복직하지 않고 바로 회사권고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은 제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담당자가 말하기를 비록 "B"라는 사업장에서 휴직을 했어도 그 휴직기간을 산정시 제외 시킨다면 "B(이직전 사업장)"라는 곳에서 받은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략히 말해서 이직전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월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계산을 했더군요..

위의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관련 2006.03.21 361
육아휴직급여 2006.04.18 361
계약직으로의 전환 2006.08.04 361
임금법을 알고싶습니다.. 2006.09.07 361
임금·퇴직금 반나절 임금 1 2015.09.08 361
고용보험 자진퇴사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1 2020.03.27 361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물놀이장 알바 못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어떻게 받... 1 2020.07.17 361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60
임금·퇴직금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2023.06.30 36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문의 1 2022.08.09 360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22.06.17 360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60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60
임금·퇴직금 포괄승계와퇴직금 1 2021.12.03 3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1.08.27 360
직장갑질 직장내 언어폭력 및 괴롭힘 상담요청입니다. 1 2021.12.29 360
임금·퇴직금 연봉 1/13에서 1/12 으로 전환 2021.05.25 36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정산 2021.05.20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