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12:46
안녕하세요. nadohyang님, 한국노총입니다.

모성보호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미흡하나마 조금은 숨 쉬고 살 수 있나 싶었는데... 우리 노동환경에서 여성들이 마음 편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현실은 아직도 멀은 모양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은 강행법률로서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항들이며 근로자가 포기한다고 하여 포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그러한 보호규정들이 그림의 떡이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권리로써 행사되느냐는 근로자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우기 회사가 법을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취업규칙 상에는 온전하게 법적 규정을 명시해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규정들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이므로 귀하의 의지에 따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임산부의 근로시간에 관련한 보호 규정들을 【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렇게 하십시오. 회사측에 "건의서"를 보내어 시정을 요구하세요. "재직한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겠냐?"는 근로자의 생각은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당장 생계가 문제되는 직장인이 회사의 입장에 반하는 주장을, 제아무리 법정된 권리일지라도 적극적으로 펼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넓게 본다면 귀하의 연장근로 문제는 비단 귀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에 고용되는 모든 여성근로자의 문제일 수 있으며 남성 근로자의 아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풀어가도록 하세요. 건의서 한장을 보내더라도 귀하의 이름만 쓴 것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단체로 연대서명하여 보낸 것과 회사에서 느끼는 정도가 다를테니까요.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후 회사측이 부당한 연장근로를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보다 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단체로서 사용자와 개별노동자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대등하게 만들고 근로조건이나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취지의 단체입니다.) 현재 귀하의 문제외에도 회사측이 시키는 연장근로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눈치를 보며 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당한 장시간 근로강요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있다면 깔끔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대표가 되어 집단적인 교섭을 통해 최소한 법적 의무를 지킬 것과 단결력이 확보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 확보도 가능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dohy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임신 5개월째인 직장여성입니다. 임신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저는 5시 30분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 저를 제외한 다른 사무실 직원들은 매일을 8시까지 아무보상없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얼마전부터는 제가 일찍 집에 간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까지 맡기려고 합니다.
> 업무의 양이 작기 때문에 정시퇴근한다는 것입니다.
>
> 여기 이 회사에서 사규를 만든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임산부는 연장근무를 시키지 않는다고 사규도 있습니다.
> 거기다 그 사규를 조목조목 만든 사람이 더더욱 저에게 8시 퇴근을 강요합니다.
>
> 여기는 시골이라 버스도 2시간마다 한번 있습니다. 5시 반에 퇴근하지 않으면 8시에 나가는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만약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해도 7시에 있는 버스를 타기에 주위가 너무 캄캄합니다.
>
> 저의 계획은 내년 2월말에 그만둘 생각인데 주위서 자꾸 그러니 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 만약 제가 계속 다닐려면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제가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업무의 다른 업무의 증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저의 행동되로 자행했을 경우 퇴직을 강요당하게 된다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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