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mh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 회사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가족회사나 1인 회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재산과 경영주 개인의 재산이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회사가 법인인 경우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는 법인 명의 재산에 한정되므로 사장 개인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그렇다면 "그 회사에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지"(=사실상 개인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회사가 1) 회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2)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3)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무론 그 배우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우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19. 선고 97다21604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법원은 법인격부인은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판례상 요건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 법인격부인이 힘들다면, 지불각서를 사장 개인의 이름과 법인의 명으로 받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 개인도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 지불각서를 근거로 사장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mh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늘 감사히 생각하고있습니다...^^
>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 1. 노동부에 진정하고 설령 소송까지 가서 이기더라도, 법인을 없애거나 도산한다면
> 체불임금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들었습니다. 만약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이고,
> 지분의 대부분을 가족이 가지고있다면, 더군다나 사장과 이사가 부부이며 직원은 저 하나입니다.
> 이런경우 법인형태의 개인회사라 들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을때...
>
> 회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장이나 이사 개인에게 채무관계가 성립되도록 할 수있는지...
>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2. 체불임금에 대한 사장과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들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 가령 MSN 이나 기타 메신저들...대화내용 문서로 저장하고, 화면 캡쳐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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