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6:11
수고하십니다... 늘 감사히 생각하고있습니다...^^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노동부에 진정하고 설령 소송까지 가서 이기더라도, 법인을 없애거나 도산한다면
체불임금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들었습니다. 만약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이고,
지분의 대부분을 가족이 가지고있다면, 더군다나 사장과 이사가 부부이며 직원은 저 하나입니다.
이런경우 법인형태의 개인회사라 들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을때...

회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장이나 이사 개인에게 채무관계가 성립되도록 할 수있는지...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체불임금에 대한 사장과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들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가령 MSN 이나 기타 메신저들...대화내용 문서로 저장하고, 화면 캡쳐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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