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11:26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고용형식과 상관없이, 비정규직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이면 퇴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다면, 이것은 근기법상의 벌칙규정을 적용 받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시고, 법원에 민사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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