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7개월정도 비정규직으로 일을하다 정식으로 채용을 할경우 정식직원으로 근무를 하다 1년정도후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정산은 1년 7개월로 해야하는건가여?
비정규직으로 1년이상 근무 했을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지급을 해야한다면 법을 여겼을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여 급합니다..
7개월정도 비정규직으로 일을하다 정식으로 채용을 할경우 정식직원으로 근무를 하다 1년정도후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정산은 1년 7개월로 해야하는건가여?
비정규직으로 1년이상 근무 했을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지급을 해야한다면 법을 여겼을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여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