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18: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사업은 산업구조조정,조직 및 기구축소 등 기업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및 재취직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며, 이중 자발적 실업일 경우라도 노동부고시 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를 옮기는 과정이 있었고, 새로운 회사에서 내건 채용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이나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와 더불어 상실신고라는 요식행위가 있어야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왜냐면 종전회사에서는 전직이라는 사실 그데로를 신고했고,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전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wuki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권고 사직을 받고, 회사와 협의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하였습니다.
> 타 회사의 면접이 있어서 급하게 퇴사하고, 회사에서는 전직으로 신고를 했으나, 면접을 본 회사가 다단계라는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되어, 현재 한달 이상 실직상태입니다.
>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계속된 실직상태로 생활이 힘들어 본가가 있는 대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직장 생활은 서울에서 했으나 실업급여는 타지방에서 신청해 받을수 있습니까 ? 타 지방에서 재취업 교육도 받을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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