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중에 임금은 별도로 체결한다는 조항없이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임금교섭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협약안에 임금은 별도교섭에 의한다고 못을 박아 놓아야만
임금교섭을 단체협약체결 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단체협약 내용중에 임금은 별도로 체결한다는 조항없이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임금교섭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협약안에 임금은 별도교섭에 의한다고 못을 박아 놓아야만
임금교섭을 단체협약체결 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