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sd55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배차에서 배제된 채로 대기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차량 한대가 없더라도 기사들을 순환시키면서 충분히 배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대기발령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회사측의 인사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원직복직 시키고,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감액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사실상 재직한 근로자를 모두 배차한 경우 귀하를 배차할 차량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기 중에 귀하의 임금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대기 중인 상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기발령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보다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배차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시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고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시키고, 신규 차량을 구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회사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법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사측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 생각되더라도 우선은 계속 출근은 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게 되면 '명령불복종'의 죄목을 덮씌워 초기의 인사조치보다 더한 중징계(해고 등)을 내리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 건의서를 한장 보내세요. 건의서의 내용은 "~~한 이유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금이 대폭 낮아져 생활이 어렵다. 배차를 시켜달라."는 요지가 담기면 됩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차후 법적 다툼을 하는데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보내시고 1부 보관해두세요..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d55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레미콘 운전원 입니다.
> 공사현장이 임시도로 (가도) 뚝방길 진입도중 전날에 비가온 관계로 지반침하관계로 차량이 전복 되었습니다.
>
> 이사고로 6월 24일 ~ 8월 4일 (6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산제급여 1.120770원(70%)와
> 회사에서 279.170원 (30%)를 7월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
> 이후 8월 급여는 697.370원을 받았습니다.
> 회사에서 기본급여만 지급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급여 산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 * 참고 : 병원 치료를 종료하고 회사에 원 직 복직을 신청 하였으나 회사에선 차량 수리를 하지 않고
> 매각을 하였으며 기사로서 차량이 없으면 일을 할수 없는 상항이고, 매일 출근하여 기사대기실에서 대기 후
> 업무 종료후 퇴근 하였습니다.
> 이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배차에서 배제된 채로 대기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차량 한대가 없더라도 기사들을 순환시키면서 충분히 배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대기발령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회사측의 인사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원직복직 시키고,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감액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사실상 재직한 근로자를 모두 배차한 경우 귀하를 배차할 차량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기 중에 귀하의 임금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대기 중인 상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기발령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보다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배차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시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고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시키고, 신규 차량을 구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회사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법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사측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 생각되더라도 우선은 계속 출근은 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게 되면 '명령불복종'의 죄목을 덮씌워 초기의 인사조치보다 더한 중징계(해고 등)을 내리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 건의서를 한장 보내세요. 건의서의 내용은 "~~한 이유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금이 대폭 낮아져 생활이 어렵다. 배차를 시켜달라."는 요지가 담기면 됩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차후 법적 다툼을 하는데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보내시고 1부 보관해두세요..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d55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레미콘 운전원 입니다.
> 공사현장이 임시도로 (가도) 뚝방길 진입도중 전날에 비가온 관계로 지반침하관계로 차량이 전복 되었습니다.
>
> 이사고로 6월 24일 ~ 8월 4일 (6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산제급여 1.120770원(70%)와
> 회사에서 279.170원 (30%)를 7월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
> 이후 8월 급여는 697.370원을 받았습니다.
> 회사에서 기본급여만 지급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급여 산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 * 참고 : 병원 치료를 종료하고 회사에 원 직 복직을 신청 하였으나 회사에선 차량 수리를 하지 않고
> 매각을 하였으며 기사로서 차량이 없으면 일을 할수 없는 상항이고, 매일 출근하여 기사대기실에서 대기 후
> 업무 종료후 퇴근 하였습니다.
> 이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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