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16:4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회사정리시 직원들 급여문제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일수 만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이 1년을 못넘기고 폐업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법상 정하고 있는 요건을 상회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awon26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설립된지 이제4개월인데 회사를 정리 해야될 입장 인데 직원들 급여를 말일자로 정리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다른 종류의 (퇴직금등)어떠한 보상을 해야 되나요?
> 바쁘 시더라도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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