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apana님, 노동OK.입니다.
1.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현재 직책이 부장이시라면 보다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로 판단되어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현재 해당되시는 분을 해고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절차를 따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조합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보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또한 이와는 별개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외에 취업규칙등에서 해고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해고30일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만 즉시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5.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pa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는 관리직 140여명과 생산직 2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매년 단체협약을 작성하면서 비조합의 범위로서
> 1.대리급 이상의 관리직에 있으면서 종업원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자
> 2.관리, 기획업무 종사자
> 3.운전사원
> 4.수습사원
> 5.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외지사의 부장(단순히 소속만 당사로 되어 있슴)을 해고할 경우 비조합원인 경우라도 단체협약의 여러 조건들을 따라야 합니까? 따른다면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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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현재 직책이 부장이시라면 보다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로 판단되어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현재 해당되시는 분을 해고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절차를 따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조합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보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또한 이와는 별개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외에 취업규칙등에서 해고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해고30일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만 즉시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5.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pa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는 관리직 140여명과 생산직 2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매년 단체협약을 작성하면서 비조합의 범위로서
> 1.대리급 이상의 관리직에 있으면서 종업원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자
> 2.관리, 기획업무 종사자
> 3.운전사원
> 4.수습사원
> 5.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외지사의 부장(단순히 소속만 당사로 되어 있슴)을 해고할 경우 비조합원인 경우라도 단체협약의 여러 조건들을 따라야 합니까? 따른다면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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