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12:07
당사는 관리직 140여명과 생산직 2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단체협약을 작성하면서 비조합의 범위로서
1.대리급 이상의 관리직에 있으면서 종업원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자
2.관리, 기획업무 종사자
3.운전사원
4.수습사원
5.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외지사의 부장(단순히 소속만 당사로 되어 있슴)을 해고할 경우 비조합원인 경우라도 단체협약의 여러 조건들을 따라야 합니까?  따른다면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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