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20:40
안녕하세요.
일일이 상담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역시 번거롭게 해드리는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원에서 간호사로 4년제 일하는 있는 중인데요.
입사시 구두계약으로 근무조건이 평일 저녁 7시까지, 토요일에는 4시 30분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해서 일하다가 1년후 다시 평일 6시 30분, 토요일 4시까지 , 30분씩 단축진료를 하기로 하고 지금씩 약 3년간 근무중인데요. 10월부터 평일 저녁9시까지, 토요일 5시까지 연장진료를 하고 일요일에도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진료를 하자고 하시고....
지금은 근무시간내내 2명의 간호사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연장진료시간과 일요일 진료시에 1명이 번갈아 가며 근무를 하자고 하셔서 입사시 계약과 다르다고 말씀 드리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원장님 본인은 그럼 다른 직원을 구해서 자기 뜻대로 진료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네요..
연장진료시간에 대해선 시간외 수당을 주신다고 하지만 저는 입사시 계약조건과 다르니까 못하겠다고 사직서을 낸 상태인데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알려주세요.
참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면 제가 노동부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뭔지도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자세히...
노동부에 문의를 해봐도 그냥 무조건 객관적인 자료만 제출하면 심사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라면 어떤걸 말하는지...
개인의원이다보니 입사시에도 구두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라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어떤 증빙서류를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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